타임카드 계산기

요일별 출근·퇴근·휴게 시간을 입력해 주간 근무표를 합산합니다. 시급을 넣으면 주 단위 초과근무와 세전 급여까지 계산합니다.

계산은 기기에서 처리되며 입력값을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예시

월~금 09:00~17:30에 무급 휴게 30분이면 합계 40시간입니다. 08:00~18:00을 5일, 휴게 60분이면 45시간이 되고, 시급 20에 40시간 초과분 1.5배를 적용하면 기본급 800에 초과수당 150을 더해 950이 됩니다.

계산 방법

시간을 입력한 날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를 계산하고(퇴근이 더 이르면 자정을 넘긴 것으로 처리), 무급 휴게 분을 뺍니다. 각 날의 분을 한 주로 합산해 주간 기준 시간을 넘는 부분을 초과근무로 보고, 급여는 기본 시간 × 시급 + 초과 시간 × 시급 × 가산율로 구합니다.

중요 사항

적용되는 기준은 주 단위뿐입니다. 일본이나 캘리포니아의 하루 8시간 초과 같은 일 단위 규정, 야간·휴일·주말 가산, 급여 계산상의 반올림은 포함하지 않으며, 모든 금액은 세금과 공제 전입니다. 유급 휴게는 0분으로 입력하면 합계에 그대로 남습니다.

실전 가이드

각 행은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의 하루입니다. 출근·퇴근 시각과 무급 휴게 시간을 입력하고 쉬는 날은 비워 둡니다. 23:00–07:00처럼 퇴근이 출근보다 이르면 다음 날 아침 퇴근으로 계산합니다. 월~금 09:00–17:30, 휴게 30분이면 40시간입니다. 시급을 입력하면 주간 기준(기본 40시간)을 넘는 시간에 연장 배수를 적용합니다. 08:00–18:00, 휴게 1시간을 5일 하면 45시간이고 시급 20이면 800 + 150 = 950(세전)입니다. 일 단위 연장근로, 야간 가산, 급여 반올림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용 예시
입력결과
Mon–Fri 09:00–17:30 · break 3040 h 0 min · 40 + 0 OT
Mon–Fri 08:00–18:00 · break 60 · 20/h · OT after 40 × 1.545 h 0 min · 40 + 5 OT · 950
Mon–Thu 07:45–16:15 · break 30 + Sat 23:00–07:00 · break 6039 h 0 min · 39 + 0 OT
Mon–Fri 08:58–17:03 · break 6035 h 25 min · 35.42 + 0 OT
Mon–Sat 09:00–18:00 · break 45 · 18.50/h · OT after 40 × 1.549 h 30 min · 40 + 9.5 OT · 1,003.63
Tue–Sat 22:00–06:30 · break 30 · 16/h40 h 0 min · 40 + 0 OT · 640

자주 묻는 질문

야간 근무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근무를 시작한 요일에 입력하세요. 23:00~07:00처럼 퇴근이 출근보다 이르면 다음 날 아침에 끝난 것으로 처리합니다. 22:00~06:30 야간 근무를 5일, 휴게 30분이면 정확히 40시간이 되어 시급 16에서는 초과근무 없이 세전 640이 됩니다.

모든 요일을 채워야 하나요?

아니요. 쉬는 날은 두 시간 칸을 모두 비워 두면 되고, 시간이 입력된 날만 합산합니다. 07:45~16:15에 휴게 30분인 4일과 토요일 23:00~07:00에 휴게 60분인 야간 근무를 더하면 32 + 7 = 39시간으로, 40시간 기준에 못 미쳐 초과수당은 붙지 않습니다.

분 단위는 반올림되나요?

아니요, 입력한 그대로 사용합니다. 08:58~17:03에 휴게 60분인 5일은 합계 35시간 25분이며, 소수로는 약 35.42시간으로 표시되고 급여 반올림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09:00~18:00에 휴게 45분인 6일은 49시간 30분이 되어, 시급 18.50에서는 기본급 740에 초과수당 263.63을 더해 합계 1,003.6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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