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수당 계산기

시급과 따로 입력한 근무·초과 시간, 가산율로 기본급, 초과근무 수당, 총 지급액(세전)을 계산합니다.

계산은 기기에서 처리되며 입력값을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예시

시급 20이면 기본 40시간은 800이고, 초과 5시간을 1.5배로 계산하면 150이라 합계는 950입니다. 같은 5시간을 2배로 계산하면 200이 되어 합계는 1,000이 됩니다.

계산 방법

기본급은 시급 × 기본 근무 시간입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시급 × 가산율 × 초과 시간이며, 두 금액을 더한 값이 세전 총액입니다. 급여 명세서와 대조할 수 있도록 각 항목을 따로 보여 줍니다.

중요 사항

시간을 어떻게 나눌지는 사용자가 정합니다. 도구가 초과근무 기준 시점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대상 여부, 기준 시간, 가산율은 나라·회사·계약에 따라 다르며 야간·휴일·주말 수당, 무급 휴게 시간, 세금과 공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전 가이드

시급, 기본 근무시간, 연장근로 시간, 가산 배수를 입력하세요. 시급 20에 기본 40시간이면 800, 1.5배 연장근로 5시간은 150으로 합계 950입니다. 2배라면 1,000입니다. 한국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하므로 보통 1.5를 입력합니다. 급여명세서와 항목별로 비교하세요. 시급 18, 기본 38시간, 1.5배 연장 6시간이면 684 + 162 = 846입니다. 야간·휴일 가산과 공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용 예시
입력결과
20 · 40 h + 5 h × 1.5950 (800 + 150)
20 · 40 h + 5 h × 21,000 (800 + 200)
18 · 38 h + 6 h × 1.5846 (684 + 162)
1500 · 160 h + 20 h × 1.25277,500 (240,000 + 37,500)
20 · 40 h + 0 h × 1.5800 (800 + 0)

자주 묻는 질문

가산율은 얼마로 넣어야 하나요?

1.5배는 1.5, 2배는 2로 입력합니다. 규정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에 1.5배를 주는 곳이 많고, 일본은 법정 가산율이 최소 25%라 1.25로 입력하며 월 60시간을 넘는 초과근무에는 더 높은 율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계약이나 해당 법령의 수치를 사용하세요.

기본 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되나요?

됩니다. 초과근무가 시작되는 지점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두 시간 입력란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급여 명세서가 나눈 그대로 입력하세요. 초과 시간을 0으로 두면 합계는 기본급만 남아, 시급 20에 40시간이면 800이 됩니다.

급여 명세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합계만 보지 말고 항목별로 맞춰 보세요. 시급 18에 기본 38시간, 초과 6시간을 1.5배로 계산하면 기본급 684, 초과 수당 162로 합계 846이 나와야 합니다. 엔화 월급 예시로는 시급 1,500에 160시간, 초과 20시간을 1.25배로 더하면 240,000 + 37,500 = 277,500(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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